내부고발자 엿먹인, 감사원
내부고발자 신원공개한 감사원 조사관 “파면해야 마땅”
내부고발 막은 감사원장도 책임따져 물어야 한다.
내부고발, 쉽자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상관의 잘못을 내부고발한 직원의 인적사항을 해당기업에 팩스로 알린 감사원 조사관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래서야, 어떤 비리를 보고도 내부고발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 조사관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접수된 내부고발건에 대해 다시 한국가스공사측으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알려줘 국민들의 공분을 싸고 있다. 그런데도, 이 감사원 감사관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해당기관에 알려주는 행위는 살인행위이다. 감사원 조사관을 징계하지 않은 감사원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상관에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감사원 조사관이 '직원이 고발을 했네요' 하고 가스공사에 고발장을 그대로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이걸 알고도 감사원은 징계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굴삭기 침수 사고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 했던 일이 2년 만에 적발됐다. 재작년 감사원에 이 사건 감사를 요청했던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내부 고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한국가스공사 내부고발 직원에 따르면, 기사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내가 했다고 하고…이런식으로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내부고발자를 따돌리고 괴롭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직원의 문책을 요구하러 공사 감사실에 갔다가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내부고발자 A씨가 감사원에 낸 서류가 우리 감사실에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자신이 낸 것하고 인적 사항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에서 자신이 넘긴 내부고발 서류를 자신이 근무하는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에 그대로 넘겨줘 버린 것이다. 정말, 내부고발자 한명을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감사원 조사관이 A씨의 신원과 함께 내부 고발 사실을 자신이 내부고발한 한국가스공사에 그대로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내부고발자 A씨는 감사원에 엄중한 문책을 요청했지만 이 조사관은 주의 조치만 받았다고 한다. 주의는 정식 징계가 아닙니다.
더 황당한 것은 내부고발자 A씨와 감사원 감찰관 간 통화내용이다.
- 내부고발자 : 감사원 규정에 조사자가 신분 공개하면 징계받게 돼 있잖아요?
- 감사원 감찰관 : 감사원 규정에 조사자가 신분 공개하면 징계받게 돼 있잖아요.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죠?
조사관이 팩스로 A씨의 인적 사항을 한국가스공사에 보낸 건 인정하지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공사가 A씨의 고발 사실을 유추할 수도 있었던 만큼 징계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대답이었다고 한다.
감사원의 이런 태도를 수긍할 수 없어 A씨는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지난 8일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조사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할 감사원,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고발기관에 그대로 팩스로 넣어주고도 뻔뻔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감사원 조사관, 감찰관, 아니...감사원장도 징계해야 한다.
내부고발, 얼마나 어려운 용기인데..이렇게 내부고발자 죽이는 감사원은 검찰조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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