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변호사도 포기한 '소시오패스'


인분교수


희대의 인분교수 장교수 변호사도 변호를 포기했다고 한다. 인분교수 장교수는 피해제자에게 위자료1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인분교수가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을 피해자측에 전달해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미지급 급여가 2491620,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인분교수



그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라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는 "자기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혹하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착취하는 데 반해 그 외부의 사람한테는 매우 다정다감하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랐다"라고 인분교수의 두 얼굴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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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인분교수에 대해 "화이트칼라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인분교수 장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고 그의 변호사는 22일 변호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사도 포기한 인분교수의 위자료 130만원, 피해자에게 장난질은 이걸로 족하다. 이제, 싸늘한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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